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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만에 상한액이 늘어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2024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샐러리캡 제도 개정,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2일 전했다.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과 명칭 변경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샐러리캡 제도는 이후 물가 인상과 함께 최근 선수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제도 취지에 맞게 명칭도 기존 ‘샐러리캡’에서 ‘경쟁균형세’로, ‘제재금’은 ‘야구발전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수계약 양수 양도(트레이드)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이사비는 KBO 규정 제92조[이사비]에 의거,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100만원(양 구단이 각 50만원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규모 성장, 물가 인상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총액 100만원을 증액해 200만원(양 구단이 각 100만원 지급)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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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현행 KBO 규약 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는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경우 5000만원에서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이 지급 기준 연봉을 30% 인상하여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비활동 기간의 시작, 종료일 조정에 따른 전지 훈련 일수 확보
매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의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전지훈련 시기를 최근 추세에 맞춰 기존보다 앞당겨 변경했다.
따라서 현행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비활동 기간을 1주일씩 앞당겨, 매년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 구단은 매년 1월 25일부터 전지훈련을 시작 가능함에 따라, 기존보다 일주일 가량 일수를 늘려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 각 구단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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