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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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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서 원화 결제하면 수수료 부과…현지통화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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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여름 휴가철 맞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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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결제 했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카드사에 문의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Dynamic Curremcy Conversion)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알렸다.

김씨의 사례처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금감원은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을 해외원화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게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납부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에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이에 해당된다.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재발급 시 자동납부의 승계 등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은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도 잘 비교해야 한다.

카드사는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안된 카드의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의 조건 및 혜택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소위 ‘카드깡’에 대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금전 소실 등의 피해와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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