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여름휴가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번 휴가철 해외로 여행을 가는 소비자라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관련'을 1일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사 부과 수수료+카드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약 3∼8% 수준이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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