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한국주택금융공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8%가 부동산에 치중돼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연금과 함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고령층에게 부동산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제도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등 방안을 정책 당국이 친절하게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로 지방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볼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부동산 전체의 다운사이징을 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서울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현재 이미 1주택자에 대해 매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책이 매력은 있지만, 전체적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거나 집값 자극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