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다른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은 1심과 2심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한신공영 측이 불복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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