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두 회사가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A사 및 B사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왼쪽)과 강남구 위메프 본사(오른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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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가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티몬·위메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PG업체는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PG사 대상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대형 PG사인 A사 및 B사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
지급보증보험 구조를 이해하려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 입점 업체(셀러) 순으로 지급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역순으로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쇼핑몰→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온라인 쇼핑몰)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다.
티몬·위메프가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안전장치인 지급보증보험도 없기에 A사와 B사는 손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선(先)정산을 실시해왔다. 선정산이란 PG사가 카드사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2~3일의 정산일을 기다리지 않고, 소비자 결제와 동시에 PG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대금을 먼저 내는 방식을 뜻한다.
선정산으로 PG사들은 소비자 결제 금액을 이미 티몬·위메프에 넘긴 상태다. 반면, 티몬·위메프의 환급 능력은 불투명하고 지급보증보험마저 없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PG사에 적극적인 결제 취소를 주문했으므로 PG사는 선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대규모 환불을 실시해야 한다. 티몬·위메프의 거래액을 고려했을 때, PG업계가 떠안을 손실 규모는 최대 1000억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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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B사 외에도 지급보증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PG사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 사례처럼 티몬·위메프와 PG사들 사이 맺어진 대다수 계약엔 지급보증보험 조건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티몬·위메프와 가맹 계약을 맺은 PG사 수는 10개가량으로 알려졌다. PG업계 고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경우, PG사들과 맺은 가맹 계약 대부분에 지급보증보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PG사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략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월간 거래액이 수백억원 혹은 수천억원 수준이다. 이 거래액을 모두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한도 10억원 이하 수준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PG업계는 이러한 관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PG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가 커지면서 과거에 가입하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갑(甲), PG사는 을(乙)인 사업 구조상 PG사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항의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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