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 위해 골프접대…'기관주의'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