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시간당공임 원가 산출식 마련 합리적
보험업계 연구용역 추진 공정위 위반 소지 지적
△사진=픽사베이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파행됐던 자동차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논의가 올해 재개됐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여전히 연구용역 실시를 두고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첫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비업계가 제안한 자동차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기준 마련 연구를 논의했다.
작년에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돼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무효가 된 바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양 업계 협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보다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요금 산출산식을 마련하는게 공정하다고 판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보증비 관련해 공정하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상승률은 5.2%인데 보증비 관련해서는 상승률이 3.5%만 반영된다"라며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해줬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물가상승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산출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서민 부담 완화로 매년 자동차 보험료는 계속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반면 정비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용역 추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 시간당 공임이 높게 산출될 것으로 예상돼 연구용역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양측은 2차 협의회 때 연구용역 진행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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