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반영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사업주인 여행사의 통역안내사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명시됐다. 통역안내사의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제공일에 계약일·정산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쇼핑·옵션 상품의 수수료도 여행사가 직접 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 쇼핑·옵션 상품 수수료를 쇼핑센터가 직접 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해 수수료가 고용보험 상 소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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