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제공] |
▲ 흥국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 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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