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있어야 침수 보장
폭우 예보 있는데 한강 둔치 주차하거나
창문 열어둬 비 들어갔을 경우 보상 어려워
물폭탄 쏟아진 경기북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공장에 고립된 근로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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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7~18일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될 때를 대비한 보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들었다면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장에 둔 차가 침수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입 시 포함되는 담보지만, 보험료를 아끼려고 특약을 빼놓고 가입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주차하는 등 본인 과실이 있다면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한강 둔치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세웠다면 전부 보상받기는 어렵단 얘기입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비가 들어갔을 때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장마철에는 항상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창문, 선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수리가 필요할 시 자기 부담금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19일 오전 9시 기준 자동차 3103대가 침수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도 이미 28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장마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평소보다 더 운전에 조심하고 보험 특약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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