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가상자산 고객 피해, 신속 보상" 인피닛블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인피닛블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피닛블록이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법적요건 충족은 물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통틀어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쳤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보안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안기술을 고도화 했다.올해는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 보안인증 4종 셋트를 모두 취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국내 금융규제를 완벽히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