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1일로 지정했다.
[장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