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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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A씨,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 나체 사진이 찍힌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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