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도 규제 위반…플랫폼 경쟁에 소비자 '새우등 터진다' 지적도
해외여행보험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네이버가 18일 출시할 예정인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보험사들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출시일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빠져 '반쪽' 서비스로 오픈하게 됐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메리츠·한화·하나·캐롯·롯데·NH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한다.
대형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서비스 출시에서 제외됐다.
네이버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보험사들에 고수수료를 지속해서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기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게 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므로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수수료 한도 규제를 맞춰야 한다.
대형사들은 한도 규제 범위에서 최고 수수료율인 33%가량을 제시했으나, 네이버는 수수료율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예정일 입점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대형사들에 중소형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보험료)의 9% 수준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별로 다르지만, 대형사들은 모집수수료의 33%가 매출액의 5∼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9% 수준을 네이버에 지급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기게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능한 최고 수수료율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 입점을 막는 것은 플랫폼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많아질수록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 수수료가 증가할 경우 부가보험료가 인상된다.
네이버가 요구하는 고수수료율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상향할 경우, 해당 비용이 결국 수수료 책정 과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자 수가 회복하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경쟁에 보험사와 소비자만 '새우등'이 터진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해외여행자보험 시장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료의 10%를 페이백해주는 등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네이버의 부당한 요구에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플랫폼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보사별로 협의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시작 시점이 다른 상황"이라며 "서비스 오픈 이후에도 지속 협의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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