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또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했다. 추후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는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으며,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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