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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개발 시동…내년 3월 재개 맞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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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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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행하며 절차를 개시했다.

15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사업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입찰 신청서는 이달 30일,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은 31일까지다. 다음달 2일 제안설명회 이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계약체결은 다음달 초 진행한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다. 다음달부터 바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3월31일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되는 내년 3월31일부터 곧바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목표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시스템으로 나뉜다. 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살펴본다.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는 방식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 기준에 맞춰 각 기관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 상태다. 기관이 구축하는 잔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등 기관점검 역할을 맡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 위탁자(증권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관련기사: [단독]금감원, 공매도 전산화에 5겹 그물망 체크리스트 마련)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9개월 연장해 내년 3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기한이 종료되는 대로 3월31일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 관련 제도·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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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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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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