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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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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통제명령에 9개월 양돈 중단…법원 "농가에 43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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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도 인정…"특별한 희생"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양돈농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통상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키우던 가축은 그대로 사육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새 가축을 들여올 순 없다.

살처분 이후 아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했던 A씨 등은 9개월 후 명령이 해제된 뒤에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9개월간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과 관련한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이 내려져도 통상 시설 안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가운데 교통차단과 소독이 이뤄진다"며 "입법자는 이 정도 제한은 가축 소유자가 수용해야 할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연천군은 살처분명령과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연달아 내려 A씨 등이 이 기간 실질적으로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었다"며 "이는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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