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남친, 고소 중 사망”..쯔양 측, 추가 입장[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눈물 흘리는 쯔양. 사진 I 쯔양 유튜브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협박, 약 40억여원 가량을 착취 당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새벽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지난 4년간 폭력, 협박 및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처음엔 잘 해줬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라며 “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 절대 길지 않고, 정말로 아주 잠깐 한 적이 있다.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매일 2회 이상 A씨에게 맞았다며 “그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도 주장했다.

쯔양의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A씨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 4년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에게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쯔양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냈다. 김태연 변호는 “말씀드린 대로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A 씨)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 비보를 전했다. 쯔양 측은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다음은 쯔양 법률대리인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