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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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에게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이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개인적 앙금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며 관광객에게 사과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광객에게 치킨을 먹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며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고, 사과 글을 남긴다”고 했다.
A씨는 “해수욕장에서 2년째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이라며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그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고,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온 걸 보고 손님에게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 안 됐는데,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에게 큰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 때문에 손님과 저희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요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 볼까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 글에 네티즌들은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바생이 옆집과 고소까지 할 정도로 일을 하나” “알바생을 앞세워 꼬리자르기 하는 것 아니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제휴 맺은 업체에서 시키면 한 마리당 20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 협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는 B씨는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해변에서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는데,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는 B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따졌으나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B씨는 결국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와서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주도 관광지 바가지 논란,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평상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진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공유수면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개별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조사 및 모니터링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별로 대여 요금이 다르고, 일부 개인 사업자도 평상 대여를 하고 있다. 평상 대여료는 협재 6만원, 금능 6만원(소)‧12만원(대), 함덕 6만원 등이다.
파라솔은 협재 2만원(중)‧3만원(대), 금능 2만원(중), 곽지 3000원, 이호 2만원, 함덕 3만3000원(4시간)‧4만3000원(종일) 등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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