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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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영계가 없는 ‘반쪽짜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회의 일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에 반발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이번 회의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표결로 부결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반대표에 투표한 공익위원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지난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방해행위가 다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40년 동안 사문화했던 이(업종별 구분) 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끄집어내 논의에 부치고, 결국 임금 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을과 을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내에서도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항의에 대한 유감표명이 나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민주노총의 표결 방해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용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강조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사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회의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은 길어도 오는 9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불참해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진 합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늦게 심의를 마무리한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확정한 시점은 7월 19일이었다. 노사는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1만2600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격차가 2740원(27.8%)에 달해 남은 시간 내 ‘합의’로 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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