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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UBS AG에 272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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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955억원 무차입 공매도 혐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엄정 대응 의지 드러내

아시아투데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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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UBS AG(옛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원인은 UBS AG가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배경인 무차입 공매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UBS AG는 2021년과 2022년 약 955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으며, 올해 초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공매도는 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내년 3월31일 재개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UBS AG가 169억4390만원, CSSL가 102억29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개별 건으로 봐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들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 등과 개인투자자 1인에게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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