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도 CSAG은 169억4000만원로 역대 최고치이고, CSSL은 102억3000만원으로 3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