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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이대로면 韓 증시 혼란 불가피”…금투세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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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증권사 CEO, 금투세 우려 제기

제도상 허점 많고 과세 방식도 문제

충분한 준비 시간, 제도적 보완 필요

“시장 충격 피하려면 제도 수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도상 허점이 많고, 준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 투자자들 반발은 커지고 증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이 원장 주재로 열린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쏟아졌다.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행할 게 아니라 투자자 이탈, 시장 혼선 등을 고려해 제도상 문제부터 면밀하게 보완하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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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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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제도보완 후 시행해야”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우선 증권사 CEO들이 우려한 것은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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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복현 “금투세 애로사항 반영할 것”


과세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금투세 애로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 밸류업 동참 △공매도 전산시스템 안착 △촘촘한 내부통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시장 충격을 피하고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금투세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제액 상향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시장 우려를 해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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