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재논의
'표결' 진행 가능성↑...올해도 공익위원이 '결정'
늑장 심의 속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 여부도 관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PC방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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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36년간 유지해왔던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지속할 지 여부가 2일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금 테이블 앞에 앉는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결국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7일 7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해당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지만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책정’에 대해선 노동계 양보로 ‘합의’로 마무리한 만큼 이번엔 사용자가 물러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들이 ‘부결’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날 열리는 7차 회의에서도 지난한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타업종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올해엔 저출생 위기 속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 탓에 심의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노동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2명을 돌봄업종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심의 개시 전부터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내년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돌봄업종은 배제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론을 내게 된다면, 매년 그랬듯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된다. 작년에도 노사 공방 끝 표결에 부쳐졌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단, 올해엔 현 정부가 새로 임명한 위원들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구분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이 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까지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 작년엔 6월 말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냈지만 올해는 법정 심의기한(6월 27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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