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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제제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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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안양은 관중 난입으로 제재금 350만원

뉴시스

[서울=뉴시스]음주운전으로 계약 해지된 K리그1 서울 황현수.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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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은폐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 계약이 해지된 수비수 황현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현수에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 선수 신분일 때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현수는 지난 5월11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기에 출전했다.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서울 구단은 즉시 황현수와의 선수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K리그2 FC안양 구단에도 제재금 350만원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이랜드의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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