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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조항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기는 것)할 수 있다"라고 봤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가족과 얽힌 돈 문제로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들 가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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