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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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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훈 기간 미성년 후배와 부적절 행위 등으로 연맹 징계

이름 드러내고 대응…"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

연합뉴스

연기 펼치는 이해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인도 이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A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측 역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한편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 B 역시 대응을 시작했다.

B측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는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성적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 측은 해당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그는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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