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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연인 관계였다"···피겨 선수 이해인 실명으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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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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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실명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한편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은 이해인이 성적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 측은 해당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그는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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