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은 과거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빌려준 9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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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새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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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됐다. 해당 유튜버는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결혼 생활 동안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황정음은 남편의 불륜 폭로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나, 해당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 밝혔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라며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황정음 소속사 측은 "현재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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