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내 돈 갚아라"…황정음·서유리, 前 남편에게 은행 취급당했나[TEN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이소정 기자]
텐아시아

사진=텐아시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정음과 서유리가 각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황정음이 지난 25일 이혼 소송 중인 이영돈을 상대로 9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텐아시아에 "(황정음이) 민사 소송 제기한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텐아시아

사진=텐아시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정음은 2016년 2월 이영돈과 결혼했다. 재결합 3년 만에 올해 2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 그의 소속사는 "이혼 사유 등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다"며 "당사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루머 생성과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월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 관련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이라고 반격했다.

텐아시아

사진=텐아시아DB



26일 서유리는 최병길 PD와의 이혼에 관련한 속내를 자신의 SNS에 털어놨다. "X는 나에게 5년간 초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다. 이는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말까지 X는 내게 3억 2000만원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3월 이혼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