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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들,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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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이 25일 나왔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는 이날 각각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세계일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안개로 흐릿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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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은 통합 재건축 참여 가구 수 배점을 국토교통부 기준(10점)보다 5점 높인 15점으로 잡았다. 3000가구 이상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해당 항목 만점인 15점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단지 수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4점으로 낮췄다. 재건축 참여에 4개 단지 이상이 모이면 4점 만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내놓은 뒤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뒀다. 가구당 주차대수(2점), 소방 활동 불편성(2점), 주택단지 평균 건령(2점), 엘리베이터 유무(2점), 복도식 건물 포함 유무(2점), PC공법 구조 건물 포함 유무(2점)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고, 이 가운데 3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할 때 상한 점수인 6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높은 15점으로 높였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이 이 항목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단지 특화 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예시로는 상업·업무시설 통합개발, 스마트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 설치, 청년·신혼주택단지 등을 들었다.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6점)하거나 소규모 단지를 결합해 재건축(2점)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린 상업구역을 포함해 구역을 정형화(2점)하거나, 장수명 주택 인증(3점)을 받아도 점수를 얻는다. 이외에도 이주 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 확보하면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다른 4개 지자체는 성남보다는 간결한 평가 기준을 내놓았다.

부천(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10점 높인 70점으로 정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에서는 가구당 주차대수(7점)와 옥외 주차 비율(3점)을 본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참여 세대수의 경우 각각 10점으로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다.

고양(일산)과 안양(평촌), 군포(산본)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배점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다. 지자체들은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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