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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녹취록' 결정적 증거…결국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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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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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검찰 송치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유씨를 지난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우은숙 친언니 측에서 제출한 줄 녹취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우은숙 측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라며 녹취록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을 삼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 의혹이 제기됐고 선우은숙 역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그 영상을 삭제한 뒤 유영재는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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