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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 거의 그대로…사회적 비용·논란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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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뉴스1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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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과 시행 후인 2023년 사이 사고사망자 수는 248명에서 244명으로 4명 줄었다.

이 부회장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야기하면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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