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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매도 검증 강화…증권사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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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기관·법인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배포했다. 점검 항목은 18개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거래 과정, 그 결과까지 빈틈없이 확인한다. 기관은 거미줄처럼 촘촘한 점검을 통과해야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 점검을 담당하는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 등에 '공매도 주문 위탁자(증권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증권사에 다음 달 3일까지 검토한 뒤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체크리스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는 기관이 구축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부통제 절차와 내규 등을 적절히 마련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이 스스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에 점검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모두 18개 항목이다. 크게 △내부통제 △업무분장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샘플 점검 등 5가지로 구분했다. 기관이 공매도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 업무 분장부터 거래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거래 샘플도 조사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항목별로 갖춰야 할 증빙자료는 1~2건으로, 총 20여건에 달한다. 증권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필요시 현장 검증까지 할 수 있다.

기관은 증권사로부터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은 이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받은 이후부터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점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반대로 증권사도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만 주문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우선 증권사로부터 시스템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 뿐만 아니라 점검·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불법 공매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1억원이라는 금액이 과중하다기 보다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온다"며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제재 이력이 있으면 인가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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