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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해야 할 경찰이”…전남 파출소장, 가드레일 들이박아 음주운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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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전남경찰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중징계

조선일보

전남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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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소속 파출소장이 음준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은 해당 파출소장을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32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의 음주운전은 가드레일 충돌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들통났다. 검거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광주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은 최근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B 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광산경찰서로부터 A 경감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나선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통상 정직 1개월 이상 중징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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