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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꼼수'에 누리꾼 분노→법안 발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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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가수 김호중의 기소 내용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호중은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다. 그러나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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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정황도 파악됐다. 이후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김호중의 기소 내용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면서 김호중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이 범죄를 조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며 김호중뿐 아니라 법의 허점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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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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