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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유나이티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18일 "래몽래인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고, 인수 3개월 만에 사내이사인 이정재,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래 대표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대표는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라며 "이정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래몽래인의 소액주주들은 이정재 등이 참여한 유상증자가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신주발행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래몽래인 정관에 따르면 제3자 배정의 경우 신주는 발행 주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에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은 292만440주로 전체 유통 주식(695만4203주)의 41.99%에 달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최근 수년간 실적 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래몽래인의 주가는 올해 3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래몽래인 인수에 따라 크게 반등하던 상황이었다"라며 "특히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에 시장은 크게 주목했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환영받았다"라고 오히려 이정재의 인수는 회사에 호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을 껍데리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김동래 대표의 주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가처분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과연 회사의 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주의 권한을 지키고 회사의 올바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지, 아니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김 대표와 연관된 우호 지분인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가처분 취지를 의심했다.
이들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로서 김동래 대표 경영 하에 실적이 악화된 래몽래인의 사업을 개선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래몽래인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입니다
지난 14일 래몽래인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입장을 전합니다.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이 지난 14일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17일 래몽래인의 주가가 6%이상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실적 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래몽래인의 주가는 올해 3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래몽래인 인수에 따라 크게 반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정재 감독이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에 시장은 크게 주목했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첫째, 래몽래인은 최근 사업연도에 연속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로 경영상, 재무상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콘텐츠 시장의 업황 등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6~70억에 이르는 적자 규모는 간과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보통주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명백히 긍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둘째,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60억원에 이르는 등 유상증자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 최근 사업적자의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수준의 현금이라는 점, 및 2) 최근 OTT등 콘텐츠 제작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모있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IP(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고려할 때 260억이 충분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셋째, 소액주주들은 금번 유상증자가 정관상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그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이 희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약 292만주로 이는 정관상 발행한도인 40%를 단지 1.99% 초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 12인의 주식수 합계가 45,662주인 것(현재 래몽래인의 발행주식수 합계 9,828,153주의 약 0.5%)을 감안했을 때, 과연 2% 남짓한 초과발행으로 인해 희석된 지분과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 유상증자 이후 활발한 거래를 통해 신규 유입된 주주들의 이익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인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처분을 제기한 주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을 껍데기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김동래 대표의 근거없는 비방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처분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과연 회사의 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주의 권한을 지키고 회사의 올바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지, 아니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김 대표와 연관된 우호 지분인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로서 김동래 대표 경영 하에 실적이 악화된 래몽래인의 사업을 개선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처분과 관련하여 래몽래인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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