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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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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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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지난달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만취 상태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했다.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는 달리 기준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량과 체격 등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逆算)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기소됐다. 이광득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옷을 바꿔입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자수하라고 지시했고, 김씨가 도피하는 데 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술에 취한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혐의(증거인멸, 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매니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김씨가 도피하는 데 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파출소에 허위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화된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의 입증에 필요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다”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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