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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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가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법안 개선 등을 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최종 의결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법 과제들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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