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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추경호 만난 中企 "중대재해법, 제발 유예…52시간 유연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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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

"중기협동조합법 폐기 아쉬워…중처법 반드시 해결 희망"

뉴스1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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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입법 보완을 재차 요청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국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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