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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 "전산시스템 구축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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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내년 3월30일로 9개월 연장

"조기 재개보단 일정대로…상당한 수준 공매도 재개"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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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요청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공매도 재개는 3월 31일이라고 보면 되나?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전 시스템이 완성되면 조기에 재개할 수 있나?
▶스케줄을 만들 때 금감원, 한국거래소, 유관 기관, 국내외 투자자 전부 긴밀하게 협상을 한 결과다.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면 된다.

-내년 3월 31일 예외 없이 전체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나?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해달라.

-MSCI가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최근에 평가했다. 관련 입장과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계획은 무엇인가?
▶MSCI 편입은 좋은 일이지만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이나 타깃은 아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불법 공매도도 없어지고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면 자본시장이 선진화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MSCI 편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나? 해외 사례도 궁금하다.
▶현재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는 90% 정도 12개월 내 (상환한다) 보면 된다. 여태 진행한 대부분의 대차거래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만에서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예가 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엄격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많고 그런 의견을 더 많이 받아서라고 이해해달라.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뤄졌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 시장에 불법 공매도 행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선량한 투자자라면 공정한 질서가 됐기 때문에 재개 이후 더 많이 투자할 거라고 예상한다.

-법 개정에 여야 이견이 없나. 법 개정이 예정대로 안 되면 2분기 개시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인가?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여러 번 협의한 사항이고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들의 시스템 마련 비용 부담이 궁금하다. 국내 중소형 운용사까지 대상에 포함되나?
▶전반적 비용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과도 많이 얘기했다.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국내 80개 사, 외국 IB 21개 사가 포함돼 있다. 기준은 공매도 잔고가 0.0% 이상을 한 번이라도 기록한 회사로, 92% 정도가 커버된다.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형량으로 생각한다.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물의가 큰 경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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