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새로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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