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엄벌하고, 투자자 간 거래조건을 통일시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불법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시킨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 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걸 사전 차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해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는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는 등 3일 내 전수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관과 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관리 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 기록·관리(5년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에도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만약 확인절차를 미이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벌금 수준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 수준에서 4~6배로 높아지고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
또한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90일,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기관, 법인 등 차입자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제도가 유지된다. 대주서비스에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담보비율을 통일시킨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도록 설정했다.
현재 대차거래에서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마다 담보비율이 상이하다.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주 담보비율 완화,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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