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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중대재해법, 영세기업에 큰 부담…시행령이라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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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현장 혼란 및 경영활동 위축 심화"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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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 넘게 지나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선 중대재해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안전교육 실시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총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기업의 77%는 여전히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 등을 제시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와 관련해 모호한 표현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를 삭제하고,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사업장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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