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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차남, '불법 총기 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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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재판도 9월 열려

바이든도 '차남 사법 리스크' 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 문제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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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헌터 바이든 재판 배심원단은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은 이번 혐의로 최고 25년의 징역형,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나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라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전망이다.

형량 선고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선 약 한 달 전인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본격 직면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의 사법 리스크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차남의 사법 리스크로 대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 개인 문제인 총기 불법 소유 재판과 달리 탈세 혐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는 차남의 총기 불법 소유보다 이 혐의가 더 위협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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