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 공매도 내년 재개될 듯
제도개선 가이드라인도 곧 배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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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제3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논의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인데, 국내에선 작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날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차 거래 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주문 관련 별도 관리 부서도 지정해야 한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 당국의 검사·조사 때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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