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내년 3월 무차입 공매도 사전차단 전산화 도입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비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한다. 또한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배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며, 의견을 조율할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매도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 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과 관련해선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부통제 안에 담겼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