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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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급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인 A(4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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