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 영상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